'삼성 합병 의혹' 5달 만에 재판…준비기일부터 '불꽃'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3.11 21:12 / 수정: 2021.03.11 21:1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재개됐다. /남용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재개됐다. /남용희 기자

특검 "불법 합병·회계 부정" vs 이재용 측 "경영 안정화 목적"[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특별검사는 "계열사를 총동원한 불법 합병·회계 부정 사건"이라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경영 안정화를 위한 합병"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총동원해 벌인 불법 합병·회계 부정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일부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옛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분식회계라는 검찰 주장은 모호하게 규정된 회계 기준을 지나치게 형식적·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제일모직의 고평가는 탄탄한 재무 구조와 바이오산업의 가치, 긍정적 시장 반응에 다른 주가 상승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삼성물산의 저평가 역시 건설사 특성상 순자산 가치만큼 주가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오히려 다른 건설사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가 범행 목적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과정에서 다른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문제지만, 경영권 안정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지배 구조 개편 과정에서 합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며 "실제로 합병 비율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해외 주주들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합병 이후 경영이 안정화 됐다. 삼성물산의 경우 경영실적과 재무구조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덕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덕인 기자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풀리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법관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5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그사이 재판을 맡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고,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 1월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 부회장과 특별검사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장 전 차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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