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무죄...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전 법원장 측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신청 등으로 유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추가 증거 신청 취지는 다음 공판일인 다음 달 8일 설명하기로 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신 전 부장판사의 1·2심 무죄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당시 나상훈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 전 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서 수사 확대 저지 지시·부탁 등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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