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투표조작' 안 PD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1.03.11 12:52 / 수정: 2021.03.11 12:52
특정 연예기획사 연예인을 선발하기 위해 문자 투표를 조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안모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특정 연예기획사 연예인을 선발하기 위해 문자 투표를 조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안모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 기획사 연예인을 선발하기 위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안모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안 PD, 김모 CP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699만원,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PD와 김CP는 프로듀스101의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청탁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2년과 추징금 3699여만원, 김 CP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밖에 문자투표를 집계한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원, 향응을 제공한 기획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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