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박상기
입력: 2021.03.11 12:02 / 수정: 2021.03.11 12:0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 검찰총장을 인선할 검찰총장후보추원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 /남용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 검찰총장을 인선할 검찰총장후보추원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 /남용희 기자

22일까지 국민 추천 받을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 검찰총장을 인선할 검찰총장후보추원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상기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선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후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22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도달·제출돼야 한다.

장관은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후보자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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