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입력: 2021.03.11 10:47 / 수정: 2021.03.11 10:47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 비상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검찰청의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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