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진 KCC 회장 약식기소…'차명회사 숨긴 혐의'
입력: 2021.03.11 11:50 / 수정: 2021.03.11 11:5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더팩트 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더팩트 DB

차명소유 회사·친족 지분 100% 납품업체 정보 누락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회사·친족회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일 경우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자료 제출 결과 KCC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정 회장이 허위로 자료 제출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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