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재판 재개…새 대등재판부 심리
입력: 2021.03.11 00:00 / 수정: 2021.03.11 10: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

'부정 회계 있었다' vs '정상적 경영 활동'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의 당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오늘(11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열한 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최소 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라는 승계 작업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2015년 삼성바이오 지배력과 관련해 외국 합작사와의 주요 사항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0월 기소 51일 만에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법관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약 5개월 동안 재판이 중단됐다.

그사이 재판을 맡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고,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다. 형사합의25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대등재판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1월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 부회장과 특별검사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장 전 차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 전 실장 등도 "정상적 경영활동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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