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상호 항소심 증인 채택
입력: 2021.03.10 11:55 / 수정: 2021.03.10 12:18
이상호 전 MBC 기자가 2018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故 김광석의 전 부인 서해순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있다./더팩트 DB
이상호 전 MBC 기자가 2018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故 김광석의 전 부인 서해순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있다./더팩트 DB

검찰 증인 신청 받아들여…1심은 무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배우자 서해순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비방 허위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이유에 새로운 주장이 없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씨 증인 신청을 놓고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짧게라도 신문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당시 서씨는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악마'·'최순실' 등 표현을 써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2회 공판은 4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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