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고의성 없어 무죄"
입력: 2021.03.10 06:00 / 수정: 2021.03.10 06:00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B씨는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1일에 끝낸 환자의 진단서를 한쪽 눈씩 2일에 걸쳐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2일 수술을 했다고 진단서를 만들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사들이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집도한 백내장 수술 대부분이 2일에 걸쳐 진행됐기 때문이다. 진단서는 수술 후 1주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백 건이 일괄 결재됐는데, 의사들이 1일에 수술한 경우를 일일이 기억해 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 병원 직원은 1일에 수술을 끝낸 경우는 양쪽 눈 보험청구가 불가능한 줄 알고 한쪽 눈만 청구했다가 뒤늦게 나머지 눈의 보험금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된 사건이 지난 시점이었다.

만약 수술을 2일에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해가 되지않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제보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의사들이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추측이거나 본인이 부동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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