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로 5억 이상 이득 보면 가중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21.03.08 12:00 / 수정: 2021.03.08 12:00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부품 공급 중단을 미끼로 납품업체에 겁을 줘 부품생산공장을 인수하도록 해 120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법 350조1항의 '공갈', 특정경제범죄법 3조1항의 '이득액'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특경경제범죄법은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죄 등으로 벌어들인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11년과 2015년 이미 형법상 공갈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행정적 제재, 부당이득죄 등이 있는데도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헌재는 "공갈 행위 사전 억지력,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심판대상조항을 대신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가지는 의미 등을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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