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고인 형사재판 비용 부담' 합헌 결정
입력: 2021.03.07 09:00 / 수정: 2021.03.07 09:00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 선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186조 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비용 부담 규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한 방어 방법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 또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관련으로 제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적으로 피고인 경제적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면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상소를 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놓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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