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이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6일 마포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참관하는 모습.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오는 9일부터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이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백신 접종 새치기'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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