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요양시설 환자 '대면면회' 허용된다
입력: 2021.03.05 13:50 / 수정: 2021.03.05 13:50
앞으로 위독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환자에 대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위독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환자에 대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임종 전·중증 및 정서적 안정 필요한 환자 제한적 허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위독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환자에 대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한다"며 "면회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요양병원·시설은 직접 대면하는 접촉면회가 제한돼 임종 이후에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접촉면회는 요양병원은 2단계까지, 요양시설은 2.5단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면회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 비접촉 방문면회를 적극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수칙에 따라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 보다 398명 늘어난 9만163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 동안 확진자는 415→356→355→344→444→424→398명으로, 꾸준히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윤 반장은 "3차 유행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증가하는 추세도 아닌 정체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여러 가지 (유행) 요인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감소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까지 바이러스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거리두기는 2주 단위로 조정하도록 설정돼 있어 다음 주에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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