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방문 전 온라인 사전예약 필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중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는 2016년 2월부터 이미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4월부터 제주 등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류 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최소 하루 전 예약한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 업무나 외국인등록증 수령, 난민 신청 등 현장 접수가 필요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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