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 독촉에 가족 살해한 가장…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1.03.05 06:00 / 수정: 2021.03.05 06:00
배우자가 수십억원 빚 독촉을 받는 현실을 비관해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배우자가 수십억원 빚 독촉을 받는 현실을 비관해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가 수십억원 빚 독촉을 받는 현실을 비관해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30억원에 이르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자 자신의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배우자가 숨지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채권자들의 압박에 삶을 비관해 범행에 이른 동기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자신도 삶을 마감하려 했으며 죄를 뉘우치고 있고 친동생, 장모 등 남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은 징역 17년으로 형을 강화했다.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범행은 가족을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사한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12세에 불과했던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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