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압박 이긴 윤석열, '수사청'에 결국 사표 던졌다
입력: 2021.03.05 05:00 / 수정: 2021.03.05 05:00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이동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이동률 기자

수사청 저지 올인할 듯…'판·검사 출마제한법' 탓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정직 징계를 받으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도 꿈쩍 않던 그가 임기 4개월 여를 앞둔 시점에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사퇴까지 불사하며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반대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사 신분에서 벗어난 그가 수사청 설치 반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추세라면 여당이 압도하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국 수사청 설치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직을 지키지 못한 사실상 '최후의 검찰총장'으로 남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 조직을 무척 사랑한다"고 공언해온 윤 총장으로서는 70년 만에 수사권을 내놓은 검찰총장이 된다면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부터 쳐라'라며 중수부를 지키자 인정받은 반면,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에 불리하게 후퇴하자 자진사퇴하고 이듬해 중수부 폐지 총대를 메려던 한상대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의 압박에 물러난 일도 예다. 검찰은 적어도 '조직을 지키지 못한' 총장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사퇴 시기에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를 집중시켜 보궐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대권 도전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퇴직 검사가 1년간 선거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 3월 9일이 20대 대선일이니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9일 이전에는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설마 제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

4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4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윤 총장이 이날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검찰 밖에서의 역할을 예고했다.

그는 또 검찰 구성원들에게 남긴 글에서 자신의 사퇴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검 청사를 떠나며 "여러분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돼 아쉽다"며 "부득이한 선택이었단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사의표명 직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2019년 7월 임명된 그는 1년8개월 만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이 되는 셈이다.

그의 사퇴를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검찰 기득권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내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수호하려 했던 전직 검찰총장들이 있었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도)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면서 "그 배경엔 정치 등판을 위한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많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사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청와대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정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사퇴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계속된 압박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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