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면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현장풀) |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면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일각해서는 공수처가 아직 수사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수원지검 재이첩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이 법조항에 대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으로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 이첩에 관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의 일반적 이첩규정(제24조 3항)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제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이 사건 관련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에는 수원지검에 이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학의 사건 이첩 문제를 놓고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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