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부' 양승태는 멈추고 '재판부 유임' 임종헌은 재개
입력: 2021.03.03 10:59 / 수정: 2021.03.03 10:59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선화 기자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선화 기자

3월 예정된 재판 모두 연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바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중단 약 2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달 5일·10일·17일·19일·24일·26일·31일로 지정된 기일도 미뤘다. 구체적인 속행 공판 일정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달 잡힌 재판 일정이 모두 미뤄진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9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 역시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무 분담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로 중견 법관들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해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통상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거나 오랜 기간 재판이 중단된 경우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친다. 공판 갱신 절차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다시 듣고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만 적용된 혐의가 47개에다 100회가 넘는 재판이 진행된 만큼 재판 심리가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은 2개월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로 속행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당시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와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판 진행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 선고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기록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이달 11일로 미뤄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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