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임은정에 한명숙 사건 돌려줘야"
입력: 2021.03.03 10:07 / 수정: 2021.03.03 10:0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을 조사해 왔고,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연구관은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면서 "그러다가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적었다.

이어 "이를 볼 때 지난 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수감중인 증인들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거냐"고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의 원조인 일본 특수부의 개혁과 검찰개혁의 불을 당긴 사건은 바로 '검사에 의한 증거날조 사건' 이었다"며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특수부 검사들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며 힘자랑하는 무소불위의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었지만 그 폐단이 쌓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개혁을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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