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배제' 임은정 "윤석열 명의 서면에 버틸 수 없었다"
입력: 2021.03.03 10:05 / 수정: 2021.03.03 10:05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아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뉴시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아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뉴시스

"한명숙 사건, 내 손 떠날 것 알고 있었다" 토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아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다시 밝혔다.

그는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기록을 내줄 수 없다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하는데' 했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관이나 실무관 없이 혼자 감찰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를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조사는 다 제가 했다"며 "그런데 정작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유를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직무 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며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았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9월 대검에 부임한 임 부장검사에게 감찰정책 연구 활동에 전념하라며 수사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 권한을 받은 후 임 부장검사는 관련자를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지휘부가 바로 직무이전 지시를 할 수 있으니 조사 결과 보고서도 26일 자로 정리해서 법무부에 보고했다.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도 바로 결재 올렸다"며 "예상대로 반려됐다"고 전했다.

수사 전환 보고를 올렸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느냐"며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재 올렸다. 총장님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위해서는 읍참마속할 의무가 있으니까"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도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장님 명의의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총장실에 다시 동일한 결재서류를 보냈다"며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명을 어렵게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으나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며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다. 공복인 제가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 배제된 사실을 알리면서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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