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지시로 한명숙 사건 수사 배제…궁색한 변명"(종합)
입력: 2021.03.02 20:40 / 수정: 2021.03.02 22:43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대검 "사건 배당한적 없다" vs 임은정 "직무 이전권 서면 요청"

[더팩트ㅣ김세정·장우성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 당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라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했다"며 "마음고생이 적지 않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대검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며 "감찰3과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를 다루는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 일부를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대검의 입장을 놓고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민망하다"며 다시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대검의 설명에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한 뒤,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지고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지휘를 받았다.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자신 등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해명을 놓고는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께 다 보고했다"며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다.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았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9월 대검에 부임한 임 부장검사에게 감찰정책 연구 활동에 전념하라며 수사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 부장검사 발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에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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