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규정상 맞다 "
입력: 2021.03.02 11:54 / 수정: 2021.03.02 11:5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적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첩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25조 2항 자체는 명확해 보인다"며 "불명확하거나 세부 기준에 의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조문 자체가 명백한 경우가 있다. 25조 2항은 크게 논란이 될 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첩 기준이 담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공개는 적절한 시점을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대검과) 추상적으로 협의가 됐다. 의견은 듣지만, 내부의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후 수사로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되게 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야당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재요청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루(오늘) 더 있으니까"라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 단독 운영 가능성의 여지도 남겨뒀다. 김 처장은 "가급적 검사들 면접하기 전에 인사위를 사전에 한 번 해서 인사원칙을 정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인사위원들 의견도 취합해서 선발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인터뷰 기사를) 보지 못했다"라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공소 유지가 안돼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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