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취소' 1·2심 승소 진혜원 검사…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1.03.02 12:00 / 수정: 2021.03.02 12:00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검찰총장, 징계사유 안 돼도 경고 처분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찰청 통합사무감사 결과 최종 19건이 지적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는 징계보다는 가벼운 처분이지만 해당 검사가 전출될 때 근무지에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직무성과금 심의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이에 진 검사는 내부 고발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표적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부당하며 경고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 고발이란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피의자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지검장의 지시로 진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청구서를 무단 회수했다는 의혹을 대검에 감찰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1,2심은 모두 대검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에게 처분한 경고는 사유에 견줘 균형을 잃은 과중한 내용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하려면 지적사항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진 검사가 받은 지적사항은 징계사유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감사규정은 지적사항이 징계사유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의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검찰총장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진 검사가 받은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검사가 따를 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7조1항과 12조2항에 근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아닌 가벼운 사안이더라도 직무감독 권한 차원에서 경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봤다.

원심이 근거로 든 검찰 감사규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도 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의 주심은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이 맡았다.

박 대법관은 현재 유일한 검사 출신 대법관이며 오는 5월 퇴임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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