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노선' 신분당선 정부 책임 확정…"285억 지급하라"
입력: 2021.03.01 09:21 / 수정: 2021.03.01 09:43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운행 중인 신분당선 열차./뉴시스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은 운행 중인 신분당선 열차./뉴시스

대법, 민자사업자 일부 승소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을 본 신분당선 민자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주)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신분당선 강남~정자역 노선 시행자인 신분당선(주)는 연계철도망 사업·판교 신도시 입주 지연 등으로 운임수입이 예상보다 급격히 감소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운임수입보조금 등 102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계철도 개통 지연 등 신분당선 운영여건 변경이 정부의 책임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며 신분당선(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정부가 신분당선(주)에 28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와 예상운임수입은 사업의 계속성과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발생한 손실을 신분당선(주)가 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계철도망 개통이 수요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예상수입의 50% 이상을 얻어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정부와 시행사는 일정 기간 내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에 못 미쳐도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MRG(최소수익보장) 협약을 맺었다. 다만 실제수입이 예상의 50%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허들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신분당선(주)도 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을 예측할 수는 있었다는 점 등에서 정부가 손실금액의 60%를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