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 |
대법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돼 처분시효 끝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정보통신의 입찰 담합행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
한진정보통신은 2018년 공정위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하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은 6억여원 중 1억6000여만원만 인정했다.
옛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 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명할 수 없다고 처분 시효를 규정했다. 2012년 6월22일에는 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법이 시행됐다.
원심 재판부는 한진정보통신을 포함한 14개사가 참여한 담합행위 중 일부의 최종 종료일은 2011년 3월 17일이므로 옛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2016년 6월22일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억여원 중 2011년까지 종료된 담합행위에 해당되는 4억여원을 뺀 1억6000여만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12년 6월22일까지 옛 법에 규정된 처분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7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점점 치밀해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처분시효를 연장한 법 개정 취지에 주목한 결과다.
대법원은 "개정 취지에 비춰 옛 공정거래법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옛 법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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