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도심집회 일부 허용…'코로나 음성' 확인 조건(종합)
입력: 2021.02.27 10:00 / 수정: 2021.02.27 10:04
법원이 3.1절 연휴 도심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더팩트 DB
법원이 3.1절 연휴 도심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더팩트 DB

인원 20~30명 제한…전원 마스크 착용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3.1절 연휴 도심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이뤄지면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 인권연구소,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제한받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로 집회시간·집회규모·방법 등과 상관없이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를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규모가 확대돼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자 20명 이내 △집회 장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참가자 명부 작성·손 소독제 사용 △참가자 전원 KF-80·94 마스크 계속 착용 △참가자 사이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장소에서 이탈한 행진 금지 및 집회 종료 후 즉각 해산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A씨가 낸 옥외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석자를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집회 참석자가 신분증과 집회일 기준 7일 이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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