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도심집회 못 연다…법원 "코로나 방역 영향 우려"
입력: 2021.02.26 21:31 / 수정: 2021.02.26 21:31
법원이 3.1절 연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더팩트 DB
법원이 3.1절 연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3.1절 연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이뤄지면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 인권연구소,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제한받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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