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지휘 위법 없었다…공수처 이첩해야"
입력: 2021.02.26 15:45 / 수정: 2021.02.26 21:2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검찰 관할권·강제수사 권한 유무 우려…법률적 시비 발생 않토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26일 이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날 수원지검에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오보 방지 차원에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밝힌다"며 "2019년 6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낸 보고서에 대해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했다. 이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동부지검에 확인한 내용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감찰1과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에 대한 시비 우려도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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