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훈련 불참자 처벌' 위헌신청 각하
입력: 2021.02.25 17:31 / 수정: 2021.02.25 17:31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는 훈련 불참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예비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된 A, B씨가 신청한 예비군법(옛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비군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 처벌 여부는 위헌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원이 불참 사유가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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