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해상경계선 분쟁…전남, 경남에 '판정승'
입력: 2021.02.25 16:12 / 수정: 2021.02.25 16:12
헌법재판소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어장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어장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어장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해상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그동안 경남은 여수와 남해 사이 해역에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남은 현행대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돼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경남과 전남 해상경계선은 1918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지형도부터 1956년, 1973년 국가기본도까지 일관되게 표시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권한을 행사하고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이를 전제로 제1,2차 여수시 연안관리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여수해양경찰서와 동해·남해 어업관리단도 이에 따라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왔다.

헌재는 "이 사건 쟁송해역이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남은 2015년 7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등거리 중간선을 주장해왔다. 당시 헌재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당시 결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의 업무를 지속 수행해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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