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는 무효"…금속노조, 유성기업에 최종 승소
입력: 2021.02.25 12:50 / 수정: 2021.02.25 12:50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9년 5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 2019.07.25./뉴시스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9년 5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 2019.07.25./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되거나 설립 당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통모·합의한 노조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받아줬더라도 이같은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노조 설립은 무효이며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노조가 다른 노조에 설립 확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노조는 복수노조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 체제 아래서 법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흠결이 있는 다른 노조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도 피고 노조는 설립 자체는 물론 실제 운영도 회사 주도로 이뤄져 자주성·독립성이 없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기존 노조와 갈등이 깊어지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회사에 협조적인 이른바 '제2노조'를 설립했다. 이듬해에는 회사 관리직 사원까지 2노조에 가입시켜 대표교섭권을 얻어냈다.

국내 최장기 분쟁 사업장이었던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1월 분규 10년 만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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