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전쟁 반대'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입력: 2021.02.25 11:53 / 수정: 2021.02.25 11:53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교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더팩트 DB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교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더팩트 DB

대법 "종교 아닌 윤리·도덕적 신념도 정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 4. 16회에 걸쳐 월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진정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폭력적인 부친 아래 성장하면서 폭력에 경각심을 갖게 됐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뒤 살인과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애초 군입대를 거부할 생각이던 A씨는 입영 직전 가족의 설득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나 제대 후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모두 거부했다.

원심은 병역의무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까지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 년간 조사와 재판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했다는 점에서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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