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순직처리 지연할 만한 악의적 동기나 의도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김 중위의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중위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보고서, 초동수사 소홀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곧바로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살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의혹이 양산됐다며 유족 측에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국방부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인 2017년 8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고 김 중위를 순직 처리했다. 유족은 2019년 6월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순직 처리의 거부 또는 지연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