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 부부 이혼재판, 대한민국서 할 수 있다"
입력: 2021.02.25 12:00 / 수정: 2021.02.25 12:00
해외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 소송도 국내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해외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 소송도 국내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가사 사건 재판관할권 첫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 소송도 국내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인 A씨가 전 배우자 B씨에게 제기한 이혼·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현지에서 결혼한 후 2015년 서울가정법원에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B씨는 두 사람 모두 캐나다 국적이고 캐나다 법이 준거법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사건도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재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사건 관련자료 수집의 용이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놓고 첨예하게 다툰다면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결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생활해왔고 소송의 쟁점도 B씨의 국내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여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봤다.

원고인 A씨도 한국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고 B씨도 국내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상당한 기간 심리를 받은 점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도 있으므로 설령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놓고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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