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 장롱 유기' 40대에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02.25 10:52 / 수정: 2021.02.25 10:52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자료 사진. /이새롬 기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자료 사진. /이새롬 기자

"반인륜적 범죄"…변호인 "충동적 범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동거인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어 재판은 이날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 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을 참작해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기운에 신경이 예민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뒤이어 혼자 살아갈 아들 걱정과 연인과 함께하고 싶은 비상식적 생각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지만, 범행 시작은 우발적 동기와 행동에서 시작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을 세게 졸라 달라는 어머니와 아들의 환청을 듣는 등 정신 상태도 불안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도피를 도왔던 동거인 한모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허 씨는 같은 해 4월 30일 한 씨와 함께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동거인 한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거인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허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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