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연기…기일 추후지정
입력: 2021.02.24 21:25 / 수정: 2021.02.24 21:25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일은 애초 2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변경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이에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 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사유에 세월호와 민변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는데 이 재판관이 각각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피 신청 심리가 길어지면서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28일 퇴임 예정이어서 탄핵 심판 첫 재판은 그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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