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초유 중앙지검장 체포영장 갈림길
입력: 2021.02.25 05:00 / 수정: 2021.02.25 21:0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사유서 제출…"불응하다 기소된 전례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업무일정이 있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앞서 이 지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이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지검장은 피의자로 전화됐고, 수사팀은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두차례 출석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참고인은 전화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데, 피의자 전환 후 서면을 통해 두차례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검장의 경우 2차례 출석 요청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몇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시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의 성격마다, 피의자 상황마다 다르다"면서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가 기소된 국회의원도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제 수사를 받은 예는 찾기 힘들다. 만약 실현된다면 파장이 불가피한 이유다.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윤석열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불러 직접 조사했다. 각각 사법연수원 기수 26기, 25기로 이성윤 지검장(23기) 보다 아래지만 같은 검사장급이다.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은 다르다.

실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던 윤 총장이다.

다만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수사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결국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결단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 이 사건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그해 4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사건'을 법무부에게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기존 사건번호와 내사 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을 파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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