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 인물에 발기부전제 처방한 의사 벌금 300만원
입력: 2021.02.24 06:00 / 수정: 2021.02.24 06:00
의사가 허구 인물의 처방전을 써 제3자에게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의사가 허구 인물의 처방전을 써 제3자에게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허구 인물의 처방전을 써 제3자에게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B씨의 부탁을 받고 허구의 인물 명의로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처방전을 얻어 약국에서 7회에 걸쳐 발기부전제 1361정을 제공받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였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조항은 특정인의 건강상태 정보를 허위로 처방해 잘못된 투약을 하거나 민·형사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처방전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방지하려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진찰 대상자와 교부 상대방이 다르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처방전 상대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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