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입력: 2021.02.23 22:13 / 수정: 2021.02.23 22:13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뉴시스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자신의 탄핵 사유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문 수정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판결 개입 의혹도 탄핵 사유 중 하나다.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2004~2006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헌재는 26일 열릴 변론절차준비기일 전에 기피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