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냈는데도 유죄 판결…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1.02.22 06:00 / 수정: 2021.02.22 06:00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한 놀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 B씨가 제지하자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는 또 다른 직원 C씨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달 한 주점에서는 업주 D씨가 술값을 내지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D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해 이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C씨 역시 1심 선고 전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은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폭행죄는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처벌 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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