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체불임금' 피키캐스트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2.22 05:00 / 수정: 2021.02.22 05:00
매월 급여를 정기 지급하지 않아 모두 4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키캐스트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매월 급여를 정기 지급하지 않아 모두 4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키캐스트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월급·수당·퇴직금 등 미지급…"모회사 책임 큰 점 참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총 수억원대 월급과 수당·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키캐스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위반·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전 피키캐스트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퇴직한 노동자 39명의 임금·연차 미사용수당 2억 6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 7명에 대해서는 월 급여 모두 4000만 원 상당을 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의 퇴직금 약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는 모회사 대표이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6년 10월 '새롭게 선임되는 공동대표에 경영권과 피키캐스트 의사 결정 전반을 모두 일임하고, 해외 사업 개발 관련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모회사와 작성한 뒤 한 달에 1~2회만 회사에 출근하며 해외 사업 개발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 대해 "비록 많이 제한된 상태지만 피키캐스트 대표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란 사업주에게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며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인 만큼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과 관련해 피해 노동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규범적으로 A 씨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 권한과 책임은 모회사 측에 의해 상당 부분 제한돼 있다"며 "회사 재무 상황 악화가 임금 등 미지급 주요 원인으로서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모회사와 합의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을 마저 지급하려 노력한 점도 참작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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