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항소 포기…"책임 통감"
입력: 2021.02.19 15:38 / 수정: 2021.02.19 15:38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나라슈퍼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세정 기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나라슈퍼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세정 기자

'약촌오거리' 이어 두번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나라슈퍼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최대열 씨와 임명선 씨, 강인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항소포기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삼례슈퍼 사건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라북도경찰청, 지휘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최 씨 등 3인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임 씨에게 4천7백여만원을, 최 씨에게 3천2백여만원, 강 씨에게 3천 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1인당 1천만원에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3인조 강도가 한 슈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77세 할머니가 질식사로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은 임 씨 등 '3인조'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징역 3~6년형을 확정했지만 3인조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돼 판결 무렵 대신 배석한 이른바 '몸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3인조'를 만나 고개 숙였다. 박 장관은 "소위 몸배석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름 석 자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이분들을 만났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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