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표이사 채무 보증, 이사회 결의 없어도 유효"
입력: 2021.02.18 17:19 / 수정: 2021.02.18 17:19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 3자에게 채부 보증을 했다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 3자에게 채부 보증을 했다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 3자에게 채무 보증을 했다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증 채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30억원 상당의 채무 보증 확인서를 써준 B씨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의·무과실의 제3자만 보호했던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거래 상대방은 상법에 따라 보호되고,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박상옥·민유숙·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안전 보호만을 중시해 회사법의 다른 보호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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