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2.18 15:39 / 수정: 2021.02.18 15:39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오른쪽) 전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오른쪽) 전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죄질 매우 안 좋지만 합의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사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2016년 3~10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A 씨를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B 씨를 2017년 2~7월까지 모두 스물아홉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남녀관계 인식이 1970~1980년대 수준인 김 전 회장이 30년 동안 외롭게 살던 중 자신을 친밀하게 대해주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오해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계획적 범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지금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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