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아버지 살해한 20대…징역 28년 확정
입력: 2021.02.18 12:00 / 수정: 2021.02.18 12:00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생에게는 살인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생에게는 살인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받지않자 집에 찾아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생 C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여자친구와 10개월가량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차례 폭행하고 세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보여주며 '너는 물론 가족까지 싸잡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 했고 유족들은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집착과 폭력 끝에 아버지를 잃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고 동생은 당시 어린 나이(10대)로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 평생 잊기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며 "나머지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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