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측 "제보자 X, 한동훈 언급하며 재판 우롱"
입력: 2021.02.17 11:19 / 수정: 2021.02.17 12:46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헛바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제보자 X' 지모 씨 등 증인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와 후배 A 기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3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이 전 기자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8월 구속된 이 전 기자는 애초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로 4일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석이 구속 기간 만료 직전 허가되면서 하루 일찍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을 석방 조건으로 걸었다. 이외에도 법원이 소환할 때 반드시 출석할 것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강 씨가 출석하지 않아 약 7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강 씨와 지 씨 등 핵심 증인이 잇따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지 씨는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의혹의 한 축인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임하는 건 이 사건 진실을 알린 당사자가 스스로 진실 왜곡에 나서는 꼴'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이날 재판에서 A 기자 측 변호인은 "지 씨가 자기 자녀의 번호를 쓰는 등 전화번호가 다양하다. 그 여러 번호에 다 전화해봤느냐"며 지 씨에 대한 소재 파악을 검찰에 촉구했다.

변호인은 또 "지 씨는 이 전 기자 집 근처에 와서 '이동재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를 SNS에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자기주장을 올리고 있다"라며 "한 검사를 언급하면서 재판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화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화를 받는지가 문제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석이) 되는지도 문제다"라며 "양측 모두 검토해보고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들어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 등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그동안 재판을 맡아 온 박진환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다음 재판부터는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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