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2.16 14:18 / 수정: 2021.02.16 14:18
서울시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남용희 기자

위반 시 시설폐쇄·구상권 청구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한양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대형병원 주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집단감염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7개소에 환자, 간병인은 입원 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는 2주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내 종합병원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지켜야 하며 병동 내 면회객 방문을 금지한다. 환자의 보호자는 1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및 보호자는 15일부터 업무배제 등 준수사항을 별도 상황 종료까지 시행한다.

또 자치구별 4인 1조 2개조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방역반을 편성해 57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을 관리한다. 방문객 제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박 국장은 "만약 의료기관에서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종합병원 등 병원 내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시는 종합병원 등 병원 내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남윤호 기자

시는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이 CCTV 분석반도 별도로 구성해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대응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순천향대병원은 12일 최초 확진 후 14일까지 88명, 15일에는 환자 11명, 종사자 3명, 간병인 1명, 보호자 지인 12명 등이 확진돼 총 27명이 추가됐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2312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 2명을 제외하고 양성 115명, 음성 2156명이며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순천향대병원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다인실 병동에서 일부 화장실을 직원, 보호자, 환자가 함께 사용한 것과 상주하는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교대로 보호한 경우도 확인됐다.

박 국장은 "마스크 착용도 미흡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여러 명 동시에 있거나 교대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61명 늘어난 2만648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59명이다.

집단감염은 구로구 소재 체육시설 7명, 용산구 소재 지인모임 관련 4명, 강북구 소재 사우나 관련 4명, 구로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4명,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1명, 성북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1명이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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