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 목적 재산 허위신고"
입력: 2021.02.16 11:23 / 수정: 2021.02.16 11:23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혐의 모두 유죄…당선무효형은 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상가의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 신고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배우자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유권자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당연 퇴직이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뒤 이틀 만에 제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재산 신고서상 허위 기재 등을 방치하고 실수를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전체 면적이 아닌 '산정 면적'을 적어 적게 기재됐을 뿐"이라며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배우자 명의 분양권을 빠뜨려 4주택을 3주택으로 줄여 신고했다는 혐의에도 "단순 실수였을 뿐 임대 소득을 줄이기 위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재판까지 오게 돼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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