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김홍걸 오늘 선고…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1.02.16 00:00 / 수정: 2021.02.16 00:00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임세준 기자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임세준 기자

김 의원 "단순 실수…반성하고 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오늘(16일)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뒤 이틀 만에 제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점을 들어 "김 의원의 정치인 집안에서 자랐다는 점과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재산 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재산 신고서상 허위 기재 등을 방치하고 실수를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상가 지분을 줄여 신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상가 재산은 전체 재산의 17%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의원실 직원이 재산 신고 경험이 없는 상황인데도 김 의원이 직접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전체 면적이 아닌 '산정 면적'을 적어 적게 기재됐을 뿐"이라며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배우자 명의 분양권을 빠뜨려 4주택을 3주택으로 줄여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였을 뿐 임대 소득을 줄이기 위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재판까지 오게 돼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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