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퇴선 명령 내렸다' 공문서 위조한 지휘부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경지휘부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전 해경지휘부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조직 상급자이자 관리 책임자로서 질책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승객 퇴선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관계 법령상 퇴선 명령에 대한 우선권은 선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해경 역시 특별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퇴선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선장을 대신해 상황을 판단하고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며 해경이 당시 파악할 수 있던 상황만으로는 퇴선 조치를 결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장·선원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대기 방송만 할 것이라는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몰 현장 지휘를 담당한 해경 123정과 헬기 등 개별 구조 세력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 123정 구성원이 선박 침몰 사고에서의 인명 구조에 능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해경 지휘부의 효율적인 교신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보완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넘어,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던 결과를 놓고 구조 의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세월호 참사 당일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재두 전 3009 함장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해경 업무 관련 사항이 담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특히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일을 시키고 해경 조직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다른 전직 해경지휘부 8명에 대해서는 금고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전 서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두 전 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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